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경계 현황 순천시 C 토지는 1915. 6. 16. 301평으로 최초 사정 등록된 토지로서 이후 순차적으로 가지 지번이 부여되면서 분할이 되다가, 1998. 2. 24. 도로계획선 도로분할을 위해 D공사 순천시출장소 소속의 지적기사 E이 분할측량을 하여 1998. 5. 14. C 214㎡, F 607㎡, G 17㎡ 로 분할되어 지적공부에 경계가 등록되었다.
그 당시 E은 인근 H동 지역에 도근점(지형 측량에서 기준점이 부족한 경우 설치하는 보조기준점으로 이미 설치한 기준점만으로는 세부 측량을 실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에 새로운 수평위치 및 수직위치를 관측하여 결정되는 기준점)이 없는 관계로 주변 기지경계점(이미 측량이 완료되어 식별할 수 있게 된 그 일대의 오래된 건물의 귀퉁이, 도로의 절각지점 등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삼아 현황측량방법으로 측량하였다.
나. 2001. 9. 7. 경계복원측량 피고는 2001. 8. 25. 위와 같이 분할된 순천시 C 잡종지 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9.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D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시지사에 경계복원측량을 의뢰하였다.
D공사 광주전남본부 순천시지사 소속 지적기사 I은 2001. 9. 7. 주위의 기지경계점에 의한 현황 측판측량방법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이에 따른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작성하여 2001. 9. 8.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측량결과에 따라 2001. 9. 20. 원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이하 ‘피고의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1. 12. 26. 사용승인을 받은 후 1층에서는 자동차 수리점을 운영하고, 2층은 주거로 사용하였다.
다. 2004. 1. 19. 경계복원측량 2004. 1.경 순천시 H동에 J 터널공사가 진행되면서 터널 축조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