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E 앞 노상을 수인 산업도로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5 세) 이 운전하는 G 렉 서스 승용 차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피해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5세), I( 여, 45세), J( 여, 45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5. 19: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광 덕정 활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노상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7. 5. 15:06 경 안산시 단원 구 능 안로 107 보령 제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포공원 1로 46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