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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31 2016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7.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죽림 초등학교 맞은편 편도 2 차로 인 도로를 죽림 해안로 방면에서 14번 국도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제네 시스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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