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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8고단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8. 16:33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이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농협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게 되었고,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 시스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및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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