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22: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74( 작전동), 대동아파트 523 동 앞 편도 3 차로를 서 운 사거리 방면에서 계양 IC 방면으로 1 차로에서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54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스타 렉스 승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47 세) 이 운전하는 G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5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 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I( 여, 4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