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8. 21:55 경 서울 강남구 삼성 역 인근 불상지에서 같은 구 남부 순환로 미도 아파트 2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8. 21: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남부 순환로 미도 아파트 208 동 앞 도로를 대치 역 사거리 쪽에서 학 여울 역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학 여울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과 위 제네 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