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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46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의정부시 D, 6층에 있는 E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5. 2.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물 명궁(CC-NA-130313-002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진행 순간 조이스틱이 화면 우측으로 이동되게끔 고정시킨 후 외부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일정시간 및 일정구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션그림을 명중시켜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이 오전에 카운터를 보고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놔두며 청소하고 커피 타주며 차량관리하고 식사주문을 대신하는 등의 일을 하였고, 똑딱이를 게임기 위에 놔주는 일을 하였으므로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부분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경찰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및 압수당시 현장 사진

1.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게임설명서,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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