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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0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B에 대한 추징이 누락되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의정부시 D, 6층에 있는 E게임장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는 2013. 5. 2.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게임장을 임차한 후 게임물 명궁(CC-NA-130313-002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위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진행 순간 조이스틱이 화면 우측으로 이동되게끔 고정시킨 후 외부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여 발사버튼을 눌러 일정시간 및 일정구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미션그림을 명중시켜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3. 5. 26.경부터 2013. 5. 27.경까지 카운터를 보고 손님들에게 똑딱이를 나눠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나.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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