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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2 2019고단26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대구달서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을 한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관리부장, 피고인 C은 게임장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점수를 환전해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20.경부터 2019. 5. 17. 12:20경까지 위 E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 ‘Into The Storm’ 35대, 아쿠아피쉬 25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아쿠아피쉬 게임기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특정 버튼 조작을 통한 별도의 점수 정보가 게임기 좌측 하단에 표시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아쿠아피쉬 게임기 및 ‘Into The Storm’ 게임기를 통하여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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