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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6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경 대구에서 게임장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게임기 구입자금 등 게임장 관련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 운영을 전담하면서 그에 따른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오리’게임기 이용 제공의 점 피고인 A는 2013. 10. 중순경 ‘가오리’ 게임기 등 게임기를 구매한 후 대구 북구 C 1층 ‘D오락실’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이를 설치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3. 12.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오리’ 게임기 20대를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가오리’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제시된 그림을 찾아서 5,0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면 경품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아래에서는 ‘똑딱이’라고 함)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위 ‘가오리’ 게임기들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똑딱이를 이용하여 단순조작으로 정답이 연속 선택되어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경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해피해피오션’ 및 ‘명궁’ 게임기 진열ㆍ보관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13. 12. 5.경 위 ‘D오락실’에서, 그 곳을 찾는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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