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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27 2014고단1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산시 G에 있는 ‘H게임랜드’ 업주인 자,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영업부장으로서 위 게임장을 주간에 관리하는 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인 자이다.

‘오션캐슬3’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서는 고득점을 획득할 수 없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되고,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3. 5. 31.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 없이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진행되고 화면 윗 부분의 물고기가 맞으면 점수가 쌓이면서 게임 중간에 화면이 어두워지고 해파리가 나오는 예시기능, 거북이나 상어, 고래 등이 출현하면 경품이 수십개씩 제공되는 연타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오션캐슬3’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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