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1.17 2019고단1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릉시 D 2층에 있는 E게임장과 강릉시 F 1층에 있는 G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E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 결과물의 환전 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다음 자동진행기(소위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결과 획득한 게임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해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9. 15.경부터 2017. 10. 11.경까지 위 E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인 ‘골드서브마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① 적기가 발사한 포탄에 맞아 라이프가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된다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적기를 공격하는 포탄 소진시 적기가 발사하는 포탄의 피격 없이도 게임이 종료된 후 새 게임이 시작되고 적기로부터 포탄 타격을 입더라도 라이프가 감소되지 않는 내용으로 ②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게임기내 설치된 버튼으로 비밀번호를 누를 경우 화면상에 획득한 점수가 나타나는 기능이 있고 ③...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