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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9. 27. 선고 2012두7707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7659 (2012.02.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74 (2010.12.13)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2심판결 요지)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두7707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XX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9. 선고 2011누37659 판결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등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양도가액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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