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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04. 선고 2011구합1066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74 (2010.12.13)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러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066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23.

판결선고

2011.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8. 파주시 교하읍 oo리 산000 임야 2,479㎡ 외 7필지 합계 19,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2008. 12. 30. BB건설 주식회사(이하 'BB건설'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3,169,476,000원, 취득가액을 1,438,753,200원, 양도차익을 2,138,943,880원 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509,468,39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9. 11. 4.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8.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건설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 작성한 2008. 12. 30.자 매매계약서상에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3,619,476,000원으로 정하되, 다만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매매대금은 보상금액에 평당 6만 원을 더하여 산정하고 이를 보상금 수령시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인 위 약정 매매대금 3,619,476,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 고,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차후 조건이 성취되어 공공사업에 수용될 경우 양도금액을 수정신고하여 납부하면 될 것임에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서상에 명백히 기재된 매매대 금을 무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 14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4호증)에는 별지 특약사항(공공사업 수용을 조건으로 한 매매대금 정산 부분)이 첨부되어 있지 않았 다가 이 사건 처분을 다투면서 비로소 위 매매계약서의 별지 특약사항 부분을 제시하 였던 점, 위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대금 3,619,476,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인 8,504,473,000원 대비 42.5%에 불과한 점,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BB건설의 재무제표에는 위 매매대금과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7,665,00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에 원고와 FF주택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었던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상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600,893,300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일부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그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승계에 대하여 아무 런 언급이 없는 점, 매매계약서상 중개업자에 대한 기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거나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2008.12.26.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31. 대통령령 제21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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