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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2. 29. 선고 2011누37659 판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066 (2011.10.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2174 (2010.12.13)

제목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로 양도가액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가 처분을 다투며 특약사항을 제시한 점, 매수법인의 재무제표상 취득가액이 계약서상 매매가액과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고액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가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1누37659 양도소득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XX

피고, 피항소인

파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구합1066 판결

변론종결

2012. 1. 18.

판결선고

2012. 2. 29.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2.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0,632,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서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끌어 쓴다.

- 아래 -

O 2쪽 11째 줄: '2009. 1l. 4.' 다 '2009. 1l. 2.'

O 3쪽 아래에서 2 - 3째 줄: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상에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600,893,3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2006. 2. 16.자 매매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합계 7,601,580,000원으로 계산되는 점'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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