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2008.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4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영서로 2352-32에 있는 풍물시장 앞 버스 정류장 앞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7 세) 운전의 F 버스가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 버스와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사진,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