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방(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21. 23:15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풍물시장 길 1에 있는 원주 교 오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남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원주 역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은 업무상 과실로, 그 곳 교차로를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6 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남부시장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