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08:50 경 부산 부산진구 B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스타 렉스 현금 수송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위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 세), 같은 피해자 H(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