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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15: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영서로 2352-12에 있는 풍물시장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온의 사거리 방면에서 공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6매, 진단서, 수사보고( 음주 교통사고 현장상황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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