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8. 23: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칠리 1 교에 있는 도로를 무주 IC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무주 2 교 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좌우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렉스 턴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 C 운전의 렉스 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각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