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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중앙로 611에 있는 제주 대학교병원 사거리 교차로를 염 광아파트 방면에서 제주 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 남, 35세) 운전의 D 로 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 남,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19: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아라 일동에 있는 상호 불상 곱창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주 대학교 병원 사거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일반 진단서 (C), 진단서 (E)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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