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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6227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학교 디지털 진흥원 별관 306호에 있던 폐업된 D의 사업주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 4.5%,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5%를 합쳐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1. 경 위 회사의 직원에 대한 2010. 1. 분부터 2010. 9. 분까지의 연금 보험료 7,745,170원을 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고도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대학교 디지털 진흥원 별관 306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 4.5%,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4.5%를 합쳐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 경 위 회사의 직원에 대한 2012. 9. 분부터 2015. 10. 분까지의 연금 보험료 32,066,260원을 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독촉장을 받고도 2015. 12.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지역, 직장 체납종합 조회

1. 각 독촉 고지서, 각 사업장별 보험료 체납 내역

1. 등기부, 사업자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납한 연금 보험료 합계액이 3,980여만 원으로서 그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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