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연금법위반 사업장의 대표자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아파트 상가 211호에서 의류 제조업인 ㈜D를 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2. 경 무렵부터 2016. 2. 23. 경 무렵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납부 기한 인 2016. 3. 10.까지 48개월 (2012. 2. 경부터 2016. 1. 경까지)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 19,394,4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변경된 공소사실의 문맥을 다소 수정하였다. .
2. 업무상 횡령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 보험금,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금을 근로 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에 맞게 기여금으로 공제한 후 이를 납부 기일까지 보관하고 기일에 맞춰 대표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더해 각 공단에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하여야 하며, 근로 자로부터 공제한 보험료를 각 공단에 납부하기 전까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으며 이를 각 공단에 납부치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D에서 근로자 E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81,0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E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월부터 2016. 1월까지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기여금 명목의 금원 17,813,50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회보험 고액 체납 사업장 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