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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2.02 2016고단11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기여금을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여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는 업무를 담당해 왔다.

1. 업무상 횡령 국민 연금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기여금은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실업 보험료로 용도가 특정된 것이므로, 사업주는 그 금원을 정해진 목적대로 보험료로 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4.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D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128,970원, 건강 보험료 91,470원, 고용 보험료 18,630원, 합계 239,070원을 원천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회사 원자재 구매 등에 마음대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경부터 2015.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D 외 근로자 38명의 보험료 기여금 합계 39,308,91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국민 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로부터 2014. 4. 경부터 2015. 9. 경까지의 기간 중 미납된 연금 보험료 40,969,560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 기한 인 2015. 11. 10.까지 이를 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장별 보험료 월별 체납 내역, 독촉 고지서 발송 내역, 국민연금 체납 내역, 건강보험 체납 내역, 고용보험 체납 내역

1. 법인 등기부 등본( 고발 인, 피고 발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근로자 별로 포괄하여),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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