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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912
업무상횡령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 연금법위반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를 기한 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독촉 받은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G, 2 층에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H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 사업주) 의 국민연금 납부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경 주식회사 H의 근로자 이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인 I 외 9명에 대한 2012년 10월 분 연금 보험료 1,464,2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2. 10. 경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9개월 분 연금 보험료 합계 65,605,06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을 공제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경 주식회사 H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I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79,87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경부터 201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2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주식회사 H의 근로 자인 피해자 I 외 8명으로부터 위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9회에 걸쳐 합계 23,556,330원을 공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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