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합자회사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합자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자동차 운전교육 및 자동차 운전 기능시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 3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429,630원 상당을 위 근로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10. 경 임의로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합계 23,710,065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국민 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20.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 보험료( 연체금 포함) 936,570원을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그 납부 기한 인 2014. 1. 10.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6. 11.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이 내지 아니한 연금 보험료를 독촉하는 내용의 통합 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내지 아니하여, 연금 보험료( 연체금 포함) 합계 27,877,95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