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E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지급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국민 연금법위반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경 위 D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F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46,800원과 사용자 부담금 46,800원 등 연금 보험료 합계 93,600원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9. 경까지 위 D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등 합계 3,897,6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21. 경 연체된 연금 보험료 등 합계 3,897,650원을 2016. 11. 10.까지 납부하라는 연금 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액을 내지 않았다.
나.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2. 20. 경 위 E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 G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72,000원과 사용자 부담금 72,000원 등 연금 보험료 합계 144,000원을 비롯하여 2012. 4. 경부터 2016.9. 경까지 위 E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등 합계 61,615,3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10. 21. 경 연체된 연금 보험료 등 합계 61,615,310원을 2016. 11. 10.까지 납부하라는 연금 보험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금액을 내지 않았다.
2. 업무상 횡령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 경 D의 근로 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46,800원을 공제한 후 이를 피해자 F를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다고 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경부터 2016. 10.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