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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고단55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9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5. 21:20경 부산 중구 신찬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지급기 앞에서 환경미화원인 C이 청소 차량을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는 병따개로 피해자 부산중구청 소유인 D 1톤 트럭의 운전석 문을 1회 내려찍어 약 1cm 가량 찌그러지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트럭에서 내려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7141』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3. 5. 12. 11:49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 정문 주차장 앞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차장 차단기를 몸으로 밀어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2. 12:45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세무서 건물 앞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쓰레기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3. 9. 14. 12:15경 부산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마트” 내에서 술에 만취되어 소주 1병 값을 계산하며 다른 손님에게 "씨발 년, 놈들아 너 그만 잘 묵고 잘 사나"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고 소주병을 내리치며 영업에 지장을 주었고, 이에 피해자가 마트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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