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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483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자신을 사기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를 밀어 넘어 뜨려 정수기 상부의 뚜껑과 몸체 일부가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24쪽 등 참조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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