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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101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7. 23: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의자와 테이블, 시가 7만 원 상당의 전열기, 시가 10만 원 상당의 조명 전구를 발로 차고 던지는 방법으로 부서지게 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경기의 정부 경찰서 F 순찰차의 오른쪽 본네트 부분을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긁히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 진술서, G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112 신고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미결 구금 일수 산입 형법 제 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6.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5회 더 있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재물 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파손된 경찰 순찰차 역시 특별히 수리가 필요할 정도의 손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두 달 가까이 수감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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