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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82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10:3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산72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작경찰서 현관에 있던 괘종시계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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