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02 2014고정52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01:25경 평택시 진위면 경기대로 1856 진위파출소 내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44,200원 상당의 탁자유리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탁자유리(가로:150cm , 세로 60cm )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상해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파출소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8세의 소년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의 가액이 44,200원 상당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의 가액 상당을 변상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