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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정289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10:3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29번길(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B실에서, 피고인과 사이가 나쁜 다른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실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교도관들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거실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가 합계 2,560원 상당의 연질식기 2개를 출입문에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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