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16.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109 소재 연평사거리 앞 도로를 금곡리 방면에서 오남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노선버스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노선버스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5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노선버스 동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