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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14 2012고단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16.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주점 앞 도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통영제이교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5. 16. 21: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농촌지도소 방면에서 해안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7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등 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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