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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4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네거리 앞 도로를 산성네거리 방면에서 D 정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있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 직진 중인 피해자 E(남, 62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66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 피해자 J(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자 G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 피해자 L(여, 7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3,952,278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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