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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3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23.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국도 29호선 한천 IC 근처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이양면 쪽에서 화순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 차로 및 갓길 위에는 승용차 2대가 고장처리 문제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하여 있는 차량을 회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카렌스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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