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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7.18 2016재누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의 아버지 B은 2005. 10. 18. 한국토지공사로부터 C지구 토지보상금으로 1,570,473,27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7. 3. 30.부터 2007.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B이 2006.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 중 5억 원을 현금으로 증여한 것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07. 5.경 원고가 B으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 103,420,8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원고는 그 무렵 위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경 B의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체납 이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B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1. 9. 14.부터 2011. 10.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보상금이 B 명의의 남대전농협 중앙지점 계좌(계좌번호 : N)에 예치되었다가, 원고의 장인인 G의 은행계좌로 합계 13억 원이 이체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11. 12.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B으로부터 직접 또는 G을 통해 받은 13억 원 중 이미 증여세를 부과한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8억 원을 추가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600,195,60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 103,420,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96,774,800원(증여세 본세 264,000,000원 증여세 가산세 232,77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8. 이 사건 당초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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