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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5.30 2015가단695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1/13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6. 5. 15. 사망하였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부인인 D에게 3/13 지분, 자녀들인 E, F, 원고, 피고, G에게 각 2/13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이후 D가 1998. 8. 24.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D의 3/13 지분 및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7. 8. 15. 이미 사망한 망 E의 상속인들에게 1/3 지분, F에게 1/3 지분, 원고에게 1/3 지분으로 상속되었다

(피고 및 G의 친모는 D가 아니라 H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D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는 2006. 10. 13.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가 C과 D로부터 그들의 생존시인 1995. 1. 20.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에 기초하여 1995.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7627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0. 13. 접수 제7628호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2 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의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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