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는 원고의 친할아버지, 망 M은 망 L의 처로서 원고의 친할머니, 망 N는 망 L의 아들로서 원고의 아버지, 망 O은 원고의 어머니, 피고 B, C, E, F, G, 망 P(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는 망 L의 자녀로서 망 N의 형제자매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L 소유의 재산이었다.
망 L가 1975. 7. 21.경 사망하여 망 M에게 2/21 지분, 망 N(호주상속)에게 6/21 지분, 피고 G, F에게 4/21 지분, 피고 B, C, 망 P(각 혼인제적)에게 1/21 지분, 피고 E에게 2/21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망 M이 1987. 4. 16.경 사망하여 최종적으로 망 N에게 120/378{=6/21 (2/21×6/18)} 지분, 피고 G, F에게 각 80/378{=4/21 (2/21×4/18)} 지분, 피고 B, C, 망 P에게 각 20/378{=1/21 (2/21×1/18)} 지분, 피고 E에게 38/378{=2/21 (2/21×1/18)}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망 P가 2001. 3. 4. 사망하여 망 P의 상속지분 중 남편인 피고 D에게 60/4,158(= 20/378×3/11) 지분, 자녀들인 피고 H, I, J, K에게 각 40/4,158(= 20/378×2/11) 지분이 각 상속되었다.
다. 피고 F은 1980. 11. 27.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80. 11. 27. 접수 제35904, 35905, 35906호로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등은 별지 목록 제4 내지 1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1976. 11. 3. 접수 제18945호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 N가 1989. 10. 17. 사망하고, 망 O이 1994. 7. 26. 사망하였는데, 망 N와 망 O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Q, R, S, T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분할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