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81. 7. 14. 경북 청송군 D 임야 24,694㎡(이하 위 토지를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989. 12. 30. 분할 전 토지에서 E 임야 236㎡, J 임야 4,296㎡, K 임야 10,656㎡, L 임야 271㎡, F 임야 2,503㎡, G 임야 3,992㎡가 분할되었고, D는 임야 2,740㎡가 되었다.
다. K 임야 10,656㎡는 1989. 12. 30. M 전 10,298㎡로 등록전환이 되었고, 같은 날 M 전 10,298㎡는 M 전 8,584㎡와 N 1,714㎡로 분할되었다
라. M 전 8,584㎡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1990. 3. 21. 접수 제2610호로 1990.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피고는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D 임야 2,740㎡와 E 임야 23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70호로 199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F 임야 2,503㎡와 G 임야 3,992㎡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6. 12. 20. 접수 제10069호로 1994. 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D,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피고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다. 2) C은 1989. 12. 30. D, E, F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D, E, F, G 중 각 1/2 지분을 보유한 소유자로서 위 각 지분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