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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7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E과 아내 F 사이에는 아들 G, 딸 피고, 원고 B, 소외 H H이 E의 자로 등재되어 있으나 E의 친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있었는데, 아들인 G이 1985. 2. 18. 사망하였고, E은 1985. 3. 2., F는 1992. 5. 6. 각 사망하였으며, G의 아들로는 원고 A이 있다.

나. 전주시 덕진구 D 전 3,17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1)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85. 3. 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F, 원고 A 각 6/15 지분, 원고 B, 피고, 소외 H 각 1/15 지분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7. 9. 28. 접수 제47402호, 이하 ‘이 사건 ① 등기’라 한다

)가 경료되었다. 2) F, 원고 A, B, 소외 H 명의의 지분이 전부이전되어 1988. 9.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88. 10. 11. 접수 제65243호, 이하 ‘이 사건 ②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3) 한편 원고 B, 피고 사이에는 2004. 1. 2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분포기계약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인바, 금반 위 부동산에 대한 3분의 1을 원고 B에게 포기하고 앞으로 더 이상의 이의가 없다는 것을 상호 약정하고 이 계약서를 작성,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다. 전주시 덕진구 I 전 1,550㎡(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 전라북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9. 1. 26. 접수 제8517호로 1998.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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