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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16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표 “부동산 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 중 같은 표 “지분”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9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B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는 C파에 속한 소종중이다. 2) 이 사건 종중은 1972. 5. 3. 종원인 피고 D, E과 망 F, G, H, I, J에게 종중 소유의 별지2 표 “부동산목록”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7 지분을 명의신탁하고, 같은 날 위 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망 F, G, H, J은 아래 [표] “상속일자”란에 기재된 시기에 각각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란 기재 해당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아래 [표] “지분”란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에 관한 지위가 상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화성시 K 답 1,188㎡의 망 J 명의 1/7지분에 관해서는, 상속인인 피고 L, M, N, O, P과 망 Q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R, S, T가 2007. 8. 22. 아래 [표 “지분”란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으로 상속등기를 마쳤다.

피상속인 상속일자 순번 피고 구분 지분 산정근거 F 2000년대 중반 2 U 상속 3/91 부동산1/7 × 상속3/13 3 V “ 2/91 부동산1/7 × 상속2/13 4 W “ 2/91 부동산1/7 × 상속2/13 5 X “ 2/91 부동산1/7 × 상속2/13 6 Y “ 2/91 부동산1/7 × 상속2/13 7 Z “ 2/91 부동산1/7 × 상속2/13 G 2000년대 중반 8 AA “ 3/63 부동산1/7 × 상속3/9 9 AB “ 2/63 부동산1/7 × 상속2/9 10 AC “ 2/63 부동산1/7 × 상속2/9 11 AD “ 2/63 부동산1/7 × 상속2/9 H 2011.12.31. 13 AE “ 3/63 부동산1/7 × 상속3/9 14 T “ 2/63 부동산1/7 × 상속2/9 15 AC “ 2/63 부동산1/7 × 상속2/9 16 AF “ 2/63 부동산1/7 × 상속2/9 J 1998.04.07. 17 L “ 3/91 부동산 1/7× 상속3/13 18 M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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