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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8 2017가단220784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00.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소2572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 1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B에 대하여는 2010. 2. 11. 확정되었다. 2)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B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2017. 12. 11. 기준으로 원금 5,906,304원, 이자 19,107,185원 합계 25,013,489원 상당이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는 B 소유의 별지 목록 1 내지 7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9. 8.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접수 제6651호로 2000. 9.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합계 171,991,920원 상당의 적극재산(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571,660,597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부담하고 있어 현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송군수, 안동시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가사 피담보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담보채권(대여금채권)의 존재 피고는 ‘C’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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