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과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소99551호로, C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1,68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6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6. 10. 11. 청구취지와 같은 이행을 권고하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07. 1. 1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부당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작성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C이 피고로부터 1,68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5. 4. 30.부터 2006. 8. 30.까지 100,000원씩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차용보증인으로 원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