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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28 2013고단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9.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미국인 친구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종자 약 1.8kg 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9:20경 위 기지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처 명의의 E i30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우고 그 위에 채망을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에서 분리한 껍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위 음료수 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 끼워 넣은 볼펜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7k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안방 탁자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다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회 투약분 가격 2,000원 ×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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