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9.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미국인 친구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종자 약 1.8kg 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9:20경 위 기지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처 명의의 E i30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우고 그 위에 채망을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에서 분리한 껍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위 음료수 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 끼워 넣은 볼펜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7k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안방 탁자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회 투약분 가격 2,000원 × 9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