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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38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 3. 23:00경 팔라우국 코럴섬에 있는 B 호텔 3층 객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크로스백 안에 대마초 약 1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6. 14:00경 팔라우국 코럴섬에 있는 C에서 흡연용 담배종이 위에 현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팔라우국 코럴섬에 있는 D아파트 201호에서 흡연용 담배종이 위에 현지 친구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이를 싸고 마는 방법으로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인 후 입에 물고 피워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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