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25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2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 노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종자 5회 흡연분 불상량을 3만 원을 구입한 다음,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흡연 분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벗겨 내어 가지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 흡연 분량의 대마초 종자 껍질을 벗겨 내어 가지고 있던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Ⅰ), (Ⅱ)

1. 수사보고(시가보고 첨부) 및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수감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번에는 대마를 끊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것을 고려하여 양형기준(10월 ~ 2년)에서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