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이를 하기 위해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고,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고, 그 껍질을 흡연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1. 9. 17:00경 성남시 분당구 B, 403동 705호 C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그녀에게 30,000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대마초 종자 400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저녁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손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겨 속을 비운 담배에 넣고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수하고,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6. 1. 중순 저녁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원룸 105호 피고인의전 주거지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위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와 C 사이에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