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 소지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3. 2. 16. 04:0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유소 뒤편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담금주용 플라스틱 소주통(3.6L)에 절반 정도 들어 있는 대마,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 껍질의 각 혼합물 약 91그램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때부터 2013. 3. 25. 13:10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74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6. 0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궐련지 위에 올려놓고 돌돌 말아서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16. 14: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16. 23: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17. 10: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1그램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